[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2023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569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0일 지방세 관련 법률 5건, 21일 국세 관련 법률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녀장려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등은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신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출산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확대는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이 120억원 이하로 수정됐다.

또한, 의원안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등도 의결됐다. 자녀세액공제은 현행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씩 가산되는데 둘째를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까지 공제대상으로 확대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동일하지만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을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4년 소비 증가분 공제는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적용된다. 

2023년 세법심사에 따른 국회의 수정사항으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610억원 감액되어 367조 3,14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24~'28년) 누적 4.8조원(순액법 기준 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6000억원 더 커진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자녀세액공제 확대 △4000억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000억원 등이 차이의 주요 요인이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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