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정부는 27일 "현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역대 최저로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면서 노사법치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법치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건설현장 강성노조의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사의 불법・부조리 엄정 대응 기조 확립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토대로 건설 현장의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신고-감독을 통해 불법과 반칙을 바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302억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유통업체에 특별 근로감독을 착수하는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불법적인 활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 중, 임금체불 64개소(73.6%, 26.3억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 적발 조치(1월~8월) 함과 동시에 직장내 괴롭힘: 중소금융 113개소 기획감독 결과(3월~7월),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을 적발했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하여,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전부 시정(폐업, 단협 유효기간 만료 3건 제외)하여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십수 년 이상 노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을 유지해 온 완성차 제조업체의 단체협약 등도 모두 시정됐다.

노사관계 투명성 제고 등 조합원의 알 권리, 노조 운영의 민주성 확립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총연합단체를 포함하여,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국민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발표했던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에서도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배 이상 초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10억원 이상의 불법 경비원조를 해온 민간기업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노사법치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성과 나타나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노사관계 지표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5.10.~익년 11.30.) 근로손실일수는 560,357일로, 지난 정부 평균 1,522,545일의 36.8%에 불과하고, ’23년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0일로 지난 ’15년 이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포운, 한국와이퍼 등)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서울시 등 지역버스의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들을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산업현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 테두리 내의 노동운동이 정착되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확고한 노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하여 일터에서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단단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가능하다”라며, “새해에는 일관된 법치의 추진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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