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 포함)에게만 적용되는 직업소개사업의 겸업 금지 의무를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영 금지된다. 위반 시 사업정지및 등록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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