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소위 소소위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관행상 유지되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예산 증감 및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위원을 통해 공개되는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배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두고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로 600조가 넘는 국가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진교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국회의원인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 민병덕, 설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국회법, 소위 소소위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과 부속세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본회의를 불과 1시간을 남긴 지금까지도 300명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떤 예산안이 합의되어 올라오는지 그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회가 정부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런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소소위 금지법’을 오늘 발의합니다.

이미 국회는 지난달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를 마감했습니다. 50여명의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비경제, 경제 분야 종합질의를 거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가 있었고, 이어 이어진 소위원회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감액논의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에 상응하는 증액심사는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매년 여야는 마치 약속한 것처럼 예결위 소위에서는 차기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심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액의 심사 권한, 그리고 쟁점이 남아있는 감액심사에 대한 마지막 칼자루는 여야의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 그리고 기재부와 관료 몇몇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어김없이 소소위 깜깜이 예산심사가 반복됐습니다. 2024년 656조 9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단지 여야 간사와 정책위 의장 4명이 참여하는, 속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소소위의 등장입니다. 

소소위라는 용어는 국회법 어디를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예산을 문제삼았으며, 어떤 예산을 증액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소위 위원들에게 줄을대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소위 관계를 활용한 쪽지 예산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이미 20대 국회에서 출범했던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소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고, 당시 국회의장이던 문희상 의장이 소소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로 선임되는 의원들은은 소소의 관행을 끊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도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뿐인 공언에 국민의 알 권리와 60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의 사용권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지금의 예산안 심사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거대 양당은 예산안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합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개혁 방안을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회 개혁에 대한 의지의 그 첫걸음을 바로 국회 소소위 방지법통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 남은 기간동안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안 심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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