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가맹점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함께한 기관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당·시민단체·중소상공인단체·기관 등이다. 

이들은 "지난 12월 14일 가맹점주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절차를 조속히 거쳐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대리점공정화법, 공정거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과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맹점주를 비롯한 600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에 고용된 500만 노동자와 함께 1,100만이 삶을 이어가는 서민생태계를 구성하여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가맹·대리본사, 독점 대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려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도 대등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협상권 부여는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여야 정당에 촉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가맹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부여 가맹사업법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기, 우리 정당·시민단체·중소상공인단체·기관들은 가맹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한 가맹사업법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동일한 취지의 을(乙) 협상력 강화 5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가맹점주단체들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눈물겹도록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2013년 미니스톱 협상을 필두로 미스터피자, 본죽, 편의점 씨유 등 현재까지 40여 건의 집단분쟁에서 합리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하여 수많은 집회, 시위, 농성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8개월 농성기간 동안 2명의 점주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미스터피자, 피자헛, 본죽, 르노삼성, 튼튼영어, 미샤, 던킨, 떡참, 투썸플레이스, 잉글리시에그, 할리스커피 등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해내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점주님의 희생 후에야 배달의민족, 쿠팡과도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의 점주들이 본사와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한 공정한 거래조건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사회 을들은 이렇게 수많은 대가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최소한의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희생들 중 상당수는 합리적인 대화만 가능해도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제도적으로 협상권이 부여되어 마주 앉아 대화만 할 수 있었어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가맹점주를 비롯한 600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에 고용된 500만 노동자와 함께 1,100만이 삶을 이어가는 서민생태계를 구성하여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본사, 독점 대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에게 기울어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해서 숨이라도 쉴 수 있기 위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협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등록된 가맹점주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전체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해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 대통령이 공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취지로 대리점주·수탁사업자·중소기업·온라인플랫폼 입점업자에 대해서도 협상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애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관계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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