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면서 "민생을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면서 "민생을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 창업일보]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54차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면서 '민생을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 정책 추진'이라는 제하의 별도 자료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독과점 금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시장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공정위는 이날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사례'에 대해 두 가지의 사례를 구제적으로 적시했다. "우선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고 이로 인해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또는 시장점유율의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또한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원스토어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됐고 이로 인해 구글의 점유율 약 80%에서 90%로 독점력이 더  강화됐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1월 1일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여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해 지난 2023년  5월 시행했고, 독일 역시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해 지난 2021년 1월 시행하는 등 관련 법안을 이미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하여  9차례 논의했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TF 논의내용과 해외 입법례, 그간 법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루어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 추진을 통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안 마련 및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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