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확한 사실과 논리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도 정당하게 예우하는 사회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14일, 민주유공자법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나이 80이 넘은 고령의 유가족분들이 지난 2년여간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천막농성, 삭발, 단식까지 하신 끝에 얻어낸 결과다. 동시에 지난 1997년 법 제정을 위해 벌였던 ‘422일간의 천막농성’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고 여전히 이 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보훈부는 거짓 논리로 무조건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보훈대상자인 독립, 호국, 민주 중에 하나인 민주유공자를 이제야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민주유공자 중에 4.19, 5.18 유공자는 이미 관련 법률로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직선제 쟁취와 민주적 기본권을 강화한 현행 87년 개헌 헌법을 이룬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많은 민주열사에 대해 그 유공을 인정하지 않고, 예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전히 많은 국민이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이라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12.12로 탄생한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이제는 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얻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취 뒤에는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무렵 이한열 열사 묘를 찾아 6.10항쟁의 도화선이 된 열사의 희생을 기렸다. 대통령이 된 직후인 작년 6월에 6월항쟁 기념 차원으로 김세진, 이재호 열사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19명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수여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에게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일에 여야와 진영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훈처의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70% 이상이 민주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기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독립유공자로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이, 건국 후에는 국가 수호를 위해 애쓴 이들을 유공자로 모신 것처럼 이 법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무위 통과 이후‘묻지마 민주당 셀프특혜법’, ‘운동권 신분 세습법’. 심지어는 ‘기득권을 특권으로 사유하려 한다.’며 민주열사를 능멸한다.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설득과 논의과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고결한 정신과 희생을 무시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제정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위가 발간하고 현재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민주화운동백서에 민주유공자의 신청 자격이 있는 921명의 성명, 출생일, 사망일, 항거행위, 피해사실 등이 전면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보훈부가 심사과정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공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은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이다.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선동이다.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부상자 중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예우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중 대상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셀프특혜법’이 전혀 아니다. 입학과 취업 혜택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은 반대를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보수언론에서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이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속해서 보도한다. 하지만 제정안 72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내란죄·외환죄, 살인죄, 폭처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특경법위반죄, 성폭범위반죄 등의 범죄는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제정안의 유공자 심사기준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사건,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으로 제한된다. 유공자 지정 역시 보훈부 장관이 법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심의해서 결정한다. 이러한 다중 안전장치에 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자동으로 유공자가 되도록 규정한 조항은 없다. 무조건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이 다루는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다. 그런데도 유가족분들께서는 여당과 반대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특혜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포기해 주셨다. 그 때문에 지금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은 다른 유공자법이 정한 예우 조항마저 상당수 제외하고 있다. 이제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계시지 않다. 16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20년 넘게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한 이 법을 이제는 정말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민주주의 발전에 희생과 헌신한 분들을 정당하게 예우하자는 법이다. 국가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 가신 열사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자는 것이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 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이제는 부정확한 사실과 논리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도 정당하게 예우하는 사회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14일, 민주유공자법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나이 80이 넘은 고령의 유가족분들이 지난 2년여간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천막농성, 삭발, 단식까지 하신 끝에 얻어낸 결과다. 동시에 지난 1997년 법 제정을 위해 벌였던 ‘422일간의 천막농성’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고 여전히 이 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보훈부는 거짓 논리로 무조건 반대한다.

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보훈대상자인 독립, 호국, 민주 중에 하나인 민주유공자를 이제야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민주유공자 중에 4.19, 5.18 유공자는 이미 관련 법률로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직선제 쟁취와 민주적 기본권을 강화한 현행 87년 개헌 헌법을 이룬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많은 민주열사에 대해 그 유공을 인정하지 않고, 예우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이라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12.12로 탄생한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이제는 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얻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취 뒤에는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무렵 이한열 열사 묘를 찾아 6.10항쟁의 도화선이 된 열사의 희생을 기렸다. 대통령이 된 직후인 작년 6월에 6월항쟁 기념 차원으로 김세진, 이재호 열사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19명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수여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에게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일에 여야와 진영이 있을 수 없다.

보훈처의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70% 이상이 민주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기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독립유공자로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이, 건국 후에는 국가 수호를 위해 애쓴 이들을 유공자로 모신 것처럼 이 법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무위 통과 이후‘묻지마 민주당 셀프특혜법’, ‘운동권 신분 세습법’. 심지어는 ‘기득권을 특권으로 사유하려 한다.’며 민주열사를 능멸한다.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설득과 논의과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고결한 정신과 희생을 무시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제정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계속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위가 발간하고 현재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민주화운동백서에 민주유공자의 신청 자격이 있는 921명의 성명, 출생일, 사망일, 항거행위, 피해사실 등이 전면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보훈부가 심사과정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공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은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이다.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선동이다.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부상자 중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예우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중 대상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셀프특혜법’이 전혀 아니다. 입학과 취업 혜택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은 반대를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또 일부 보수언론에서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이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속해서 보도한다. 하지만 제정안 72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내란죄·외환죄, 살인죄, 폭처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특경법위반죄, 성폭범위반죄 등의 범죄는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제정안의 유공자 심사기준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사건,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으로 제한된다. 유공자 지정 역시 보훈부 장관이 법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심의해서 결정한다. 이러한 다중 안전장치에 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자동으로 유공자가 되도록 규정한 조항은 없다. 무조건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 법이 다루는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다. 그런데도 유가족분들께서는 여당과 반대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특혜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포기해 주셨다. 그 때문에 지금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은 다른 유공자법이 정한 예우 조항마저 상당수 제외하고 있다.

이제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계시지 않다. 16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20년 넘게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한 이 법을 이제는 정말 제정해야 한다.

민주유공자법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민주주의 발전에 희생과 헌신한 분들을 정당하게 예우하자는 법이다. 국가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 가신 열사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자는 것이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 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이제는 부정확한 사실과 논리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도 정당하게 예우하는 사회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3. 12. 18.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국회의원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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