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전두환 씨가 사망할 때까지도 미납한 추징금 922을 체납했다고 밝히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전 씨의  체납한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내용]

오늘은 12.12 44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의 봄' 상영을 계기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 '서울의 봄'에서 그려진 내용은 군사 쿠데타 내란 목적 살인과 관계된 내용뿐이지만 1997년 4월 전두환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 내란목적 살인과 더불어서 뇌물 수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는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호화생활을 하면서 결국 922억을 아직도 미납한 상태로 있다. 얼마 전 손자인 전원 씨의 폭로를 통해서 많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2.12사태  44주년을 맞아서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18 관련 단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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