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국토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공공주택 제도 근간 흔드는 엉터리 LH 혁신안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 권한 부여는 민간건설사에 강제수용권도 넘겨주겠다는 의미"라면서 "민간사업자에 공공주택 사업권 부여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공성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오늘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설 관련 대형 안전사고는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3년째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연이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사업 관련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주체인 인허가권자와 발주권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양자 간의 경쟁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번 LH 혁신안은 LH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공공주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사는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민간 건설사의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성이 핵심인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상황이 다르다. 현재에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조차 민간건설사에 대한 이윤 보장이 임대료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물며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만큼 힘없는 서민들이 져야할 부담들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까지 약속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설사에 세금을 퍼주겠다는 의미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민간건설사는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지었지만 이제부터는 직접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H등 공기업들은 강제수용권을 남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민간건설사까지 강제수용권을 행사하여 이윤추구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많은 국민은 대장동 사태 통해 공공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마구 퍼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토부의 방침은 3기 신도시 등 전 국토를 대장동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LH 혁신안은 LH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차라리 LH를 해체하는 것이 낫다. LH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는 지금 당장 엉터리 혁신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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