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세청은 11일 "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석유 44억을 적발하는 한편 먹튀주유소의 현장유류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불법유류대응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조사사례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여부 검증 강화, 먹튀장소 재개업자․바지사장 혐의자 등 상시․특별관리, 단속시기 최대 4개월 단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한하는 등 면세유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먹튀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하는 등 신종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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