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8일 국내 농업 분야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올해 6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농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고, 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산업화 촉진 지원, 육성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206억 달러 규모로 2027년까지 연평균 9.4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그쳐 그린바이오산업 정책의 법제화가 시급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토대로 그린바이오 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기업과 국내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농업생명자원인 그린바이오 소재 발굴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는 양질의 입법·정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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