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가? 한국SGS 사측은 첫 번째 (중앙노동위원회의)시정명령 판정결과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을 통해  "22년 5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됐다. 그 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무려 1년 반이 지났지만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신고 12건 중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한국SGS 사측은 군포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조합원을 몇 년에 거쳐 의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이에 노동조합이 사측에 시정하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번번이 묵살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한국에 내렸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을 당한 노동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대우에 따른 임금손실 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승진제외 대상에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승진규정 등을 개선하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SGS는 성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 기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고용상 성차별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만연한 성차별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행태 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52.2%(남성 응답자 308%)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모집 채용과 결혼 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근로계약체결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 응답자 비율은 남성의 약 1.8배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각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정규직의 평균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상식적인 회사라면 법을 위반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회사 내부를 살펴보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SGS는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고, 현재 까지 성차별 피해자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장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을 통해 시간끌기로 일관하면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한국SGS의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법 에서 정의한 남녀평등권은 남성 또는 여성이 성과 관련하여 차별과 폭력, 소외를 당 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인권을 뜻한 다. 한국SGS가 법을 모를 리 없다. 법을 잘 아는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 도록 지금 즉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