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해양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산업의 정의 신설 및 정책지원 대상 명문화,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제도 보완, ▲산업적 활용을 위한 관련 통계조사 수집, ▲대학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2027년 약 11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주요국은 시장 선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우리 해양바이오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로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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