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키친엑스에서 수억여원의 임금체불을 당한 청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들이 나라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기위해서 근로자들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키친엑스 임금체불자모임'은 '청년유니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동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취하를 종용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실태'를 고발하고  ''키친엑스 등 청년노동자 임금체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제1호 배달형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기업 스타트업 키친엑스에서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이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 피해 근로자가 나서 체불 실태를 증언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당시 근로감독관들의 '고소취하종용' 등의 직무유기 실태를 밝혔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금체불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수억 원의 임금을 떼인 전직 청년 노동자들 30여 명이 함께한다. 나이도 체불, 임금도 제각각인 30명의 청년들은 공유주방업체 키츠엑스에서 2019년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꿈을 키워온 첫 직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은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이 업체에서 일하던 피해 청년들은 요식업계에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키친엑스가) 매장을 20개 이상 오픈한다고 하는 등 업체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보였기에 비전을 갖고 입사했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2022년 11월부터는 아예 무급으로 일해야 했다. 피해 청년들은 매장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교통비를 빌려가면서 출퇴근해야 했다. 체불 액수가 늘어날수록 일을 할 수도,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결국 2023년 5월 피해 청년들의 6개월치 임금이 밀린 상황에서 키치넥스의 모든 매장이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업주는 휴대 전화를 없애가며 잠적했다. 피해자 30명은 서울과 경기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된 접수 사건 30건 중 일부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그중 3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나라에서 지불하는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법적인 고소 취하 종용이, 그중 25명의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해당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고소 취하서에 쓸 문구까지 불러줘 가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한다. 특히 고소를 취하해야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취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규정, 어디에도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도 근로감독관은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면서 "근로감독관들이 직무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처벌과 체불, 임금 반환 모두를 원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만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요구로 인해 피해자들의 의사와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키친엑스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청년 임금 체불에 대해 피해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로 인해 해당 청년은 1400여만 원의 체불 임금을 소멸시효로 인해 못 받게 됐다. 천안지청은 얼마 전 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를 인지하고 조치할 것을 밝혔지만 피해 청년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의 문제를 최일선에서 다루는 노동부와 지방노동청에서조차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키친엑스 피해자들은 나라가 지급한 대지급금 2억 1500만 원 외에는 사업주로부터 단 1원의 체불 임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키친엑스뿐만이 아니다. 올해에 18만 명 청년들이 1조 1400억 원의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임금은 생명줄과 마찬가지다. 청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행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로 의심되는 근로감독관을 엄벌하고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이 밀린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나현오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하여 실제 키친엑스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 진정훈 청년 노동자, 그리고  하은성 청년유니온 자문 노무사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아래는 이날 회견의 발언 요약이다. 

▷진정훈. 키친엑스 임금체불 피해자 22년 11월부터 퇴사하는 23년 6월까지 임금 체불을 당했고 총 금액은 약 2200만 원 정도다. "회사를 다닐 때 근로를 하지 않으면은 임금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면은 돈 받기 어렵다, 나라에서 대지급금을 받아라" 하면서 계속 임금 체불을 하였고, 총 피해자 30명 중에 25명이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임금을 고소를 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 근로감독관께서 고소를 취하해야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25명이 임금 체불 고소취하를 하게 되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저희는 근로감독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저희 25명은 총 금액이 약 4억 원 넘게 될 정도로 큰 금액이었지만 그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현오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 사건은 이미 MBC에서 보도된 바 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될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그럼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취하를 종용해서 30명 중에 무려 25명이 고소를 취하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건이다. 이게 키치엑스뿐만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이런 행태가 더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은성 청년유니온 자문 노무사 근로감독관의 고소 취하 종용과 불성실 조사에 따른 직무유기 실태를 고발하는 이 자리에서 매우 슬프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감독관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감독관이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조서에 적거나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조서 작성을 거부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조서는 효력이 없다. 내용을 고칠 수 없다면 다음에 다시 진술을 할 테니 그 부분을 아예 지워달라고 해야 한다.

둘째, 서울 북부지청의 A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단 2페이지 만에 마쳤다. 인적 사항을 제외하면 별로 물어보는 것도 없었다. 그 몇 차례 질문만에 당사자는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진정인을 다그쳐서 조서의 내용을 자신이 종결하기 쉽게 바꿔놓기도 하였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또한 진정을 제기했는데 부당하게 사건이 끝났다면 반드시 바로 이것이 제대로 끝난 사건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투지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이 천안노동청의 사례다. 천안노동청의 B 감독관은 최초 진정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3개월째 어떠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뭉개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이 확실하다며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 근로감독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해당 사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정되었고, 천안노동청의 근로감독과 과장은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책임이 다 지어지지는 않는다.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제가 맡은 사건의 개수는 전체 이 노동 임금 체불 사건의 극히 일부일 것이다. 비가 저에게만 몰아서 내릴 리도 없다. 그렇다면 왜 저는 이런 근로감독관들을 계속 만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근로감독관의 현 주소일까? 언급했던 감독관들 중에서는 올해 상반기 퇴직 공무원 정부 포상 후보 명단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3조에서는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이 앞선 두 사례와 키치엑스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들은 이 기회에 자신이 누구인지, 이 근로감독관의 직무 규정을 다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청에는 특별근로감독관은 없고 특별하게 다른 정말 다른 감독관들만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그리고 내 사건을 제대로 성실하게 조사해 줄 그런 감독관들을 만나고 싶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행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두 달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이다. 전국에서 임금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겠다고도 발표는 했다. 그렇지만 이 정부 발표에도 임금 체불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 9월 현재 임금 체불액은 1조 3천억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훨씬 증가했다. 피해자도 20만 명을 상회하며 최근 조사에서는 노동자의 43.7%가 체불을 경험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임금 체불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임금 체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져 있다. 앞서 피해 청년들의 발언과 같이 청년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의 불법적인 고소 취하를 종용당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피해자들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맨 처음 만나는 노동경찰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중요한 공무원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노동자 권리 침해를 해결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사용자 편향적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번 일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선 담화에서 임금 체벌이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지만 말뿐인 대책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청년들은 임금 체불로 인한 생활고에 더해서 제대로 된 법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직무유기를 벌인 근로감독관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근로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이 필요하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면서 사회의 중추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임금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 최근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임금 체불과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회견을 시작으로 억울한 임금 체불을 당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들 노동자들이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지난주 월요일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지 53년이 되는 날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분신한 청년 노동자 전태일에게 없었던 것은 대학생 친구만이 아니다.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보고 싶었던 또 한 사람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 처절한 현실을 이해하고 노동법을 제대로 알며 엄정히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이었을 것이다.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 개선 마련에도 앞장서겠다. 또 이번 사건처럼 여전히 우리 청년들은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이 문제를 포함해 임금 체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동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렇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정작 오늘 키치네스 등 청년 노동자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은커녕 피해자 보호마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스타트업 키친엑스로부터 6개월간 임금 체불을 당한 피해 청년 30명이 서울과 경기지역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종용받았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업체를 옹호하고 방조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에 이정식 장관이 얘기했던 임금 체불에 대해서 중대 범죄로 다루겠다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근로감독관의 행태를 두고 봤을 때,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이해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임금 체불 해결을 넣은 지 9달이 지났지만 체불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아무런 해법도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에만 18만 명의 근로자가 1조 140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청년 근로자들의 작은 희망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다. 근로자들이 흘린 땀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변함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 기자회견은 12억 원의 임금을 떼인 전직 청년 노동자들 30여 명이 함께합니다. 나이도 체불, 임금도 제각각인 30명의 청년들은 공유주방업체 키츠넥스에서 2019년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꿈을 키워온 첫 직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은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던 피해 청년들은 요식업계에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매장을 20개 이상 오픈한다고 하는 등 업체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보였기에 비전을 갖고 입사했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022년 11월부터는 아예 무급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피해 청년들은 매장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교통비를 빌려가면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체불 액수가 늘어날수록 일을 할 수도,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피해 청년들의 6개월치 임금이 밀린 상황에서 키치넥스의 모든 매장이 폐업했습니다.

사업주는 휴대 전화를 없애가며 잠적했습니다. 피해자 30명은 서울과 경기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된 접수 사건 30건 중 일부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그중 3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법적인 고소 취하 종용이, 그중 25명의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고소 취하서에 쓸 문구까지 불러줘 가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소를 취하해야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취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규정, 어디에도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도 근로감독관은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피해자들은 처벌과 체불, 임금 반환 모두를 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만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요구로 인해 피해자들의 의사와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키친엑스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청년 임금 체불에 대해 피해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청년은 1400여만 원의 체불 임금을 소멸시효로 인해 못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지청은 얼마 전 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를 인지하고 조치할 것을 밝혔지만 피해 청년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의 문제를 최일선에서 다루는 노동부와 지방노동청에서조차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키친엑스 피해자들은 나라가 지급한 대지급금 2억 1500만 원 외에는 사업주로부터 단 1원의 체불 임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키친엑스뿐만이 아닙니다. 올해에 18만 명 청년들이 1조 1400억 원의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임금은 생명줄과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노동행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로 의심되는 근로감독관을 엄벌하고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이 밀린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실, 이동주 의원실 청년유니온은 공동으로 오늘부터 청년 임금 체불 사건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수확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근로감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창업일보 윤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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