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예타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예타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예타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중소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야말로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서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해 국비를 투입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실질적 국토균형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창원이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인데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성이 심각한 점을 문제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창원 뿐마 아니라 부산, 밀양, 통영, 김해, 양산 등으로 향하는 도로의 혼잡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원이 수도권 지역은 아니지만, 그에 견줄만한 교통 혼잡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중소도시인 창원특례시와 같은 지역도 혼잡도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해 경제부총리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제 중소도시의 혼잡도로 개선사업에도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오늘 저는 ‘도로법 개정안’과‘비수도권 50만 도시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사업 중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국토 균형발전, 지역 주도발전을 천명했다. 현재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는 지방재정이 취약해 수도권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다. 이런 지방 시민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서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지역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적절한 물류와 인구이동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각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일 평균 교통량은 전국 일반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의 몇 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 지역들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기에, 효율적인 국토균형 개발을 위해선 수도권 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들 또한 해당 지역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지방소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이룩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잡힌 지역개발에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의 개선노력이 더욱 시급하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사업 예타 면제를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다. 민주당은 예타 면제 법안 통과에 협력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