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성별의 법적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시민들은 우리 곁에 엄연히 존재한다.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존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 정의하고, 모든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천명했다. 또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해 신문 절차를 임의 절차로 하며, 신문 조서와 결정문 작성을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 또는 심리 중에 개명 허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 이후 3년마다 국제인권 규범 등을 고려하여 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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