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공정언론 창업일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영세개인사업자의 소액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징수 곤란 체납액”) 중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하여 징수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무재산인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징수처의 강제징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징수처도 실익 없는 강제징수로 행정적 낭비만 더하게 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활동을 통해,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 곤란 체납자들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갱생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창해 왔다. 지난 9월 21일에는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17일에는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요건을 명시한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소득이 불충분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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