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하라. 위헌적인 대통령 거부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문은 윤건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읽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11월 9일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 6단 단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입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헌법과 국회 기준의 최소 기준을 담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도 없고, 행사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거부권을 남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최근 10여 년 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건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임기 2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과 방송3법까지 행사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행태는 명백히 권리남용이고 헌법 유린 행위이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조문 34개 때문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온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의의는, 노사관계를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적자치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 의무에 따라, 단체주의를 보완한 노동법 법리에 따라 대응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제야 겨우 진짜 사장이 교섭할 책임을 부여한 것뿐이고, 지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배 가압류의 저항에서 분신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부진정연대 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아갔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한다며 호들갑다는 윤석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참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제2조, 제3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500만 노동자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입법안을 즉각 공포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은 위헌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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