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발표 및 폐암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

[공정언론 창업일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합은 14일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폐암산재 승인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상사, 교육청 직원 등으로부터 폭언과 모욕, 협박, 갑질 등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상황의 발생에 대해 80%에 달하는 영양사들은 관리자나 상급기관이 피해 직원이 사과받도록 하거나 격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답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를 통해 영양사들의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조리실에서 3-4시간 일한다. 학교급식실 영양사의 폐질환에 대해 은폐하지 말고 산재승인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양사도 급식노동자이므로 환기시설 개선 및 업무 전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결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영양사(응답자 1,044명)를 대상으로 '학교 영양사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영양사들은 업무 수행 중 가장 큰 고충으로 식중독 등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압박감, 산업안전 관리감독 등 부당 업무, 학생, 학부모 등 괴급식자 민원을 꼽았으며,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상사의 갑질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받는 업무량이 과하다는 응답도 83.3%를 차지하고 있다. 영양사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 소거하거나 이관해야 할 업무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전반과 그에 대한 책임, 산재 발생 보고 등 후처리,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안전점검 후 개선조치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한 급식실 결원시 대체인력을 직접 구해야 하는 점, 우유급식 업무 급식실 환경개선 및 시설, 전기공사 등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20.9%), 9시간 30분(6.8%), 10시간 이상(12.1%)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노동으로 연차,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42.2%)도 발생했다. 하지만 그 이유로는 영양사 고유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없어 급식에 지장을 주기 때문(54.4%), 급식실 전체 위생 및 식단, 배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36.6%), 학교 관리자가 허가해주지 않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응답자의 32.5%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휴게시간 1시간은 시간 외 수당 지급 불가(53.6%), 관리자(행정실장, 교장 등)가 시간 외 수당 신청을 못 하게 하는 경우(32.7%), 2시간 이하는 시간외 수당 신청 불가(13.6%), 지문 인식, 장부 미작성 등의 이유로 지급 거부(14.2%)를 들었다.

또한 하루 평균 조리실이나 식당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2~3시간(38.9%), 3-4시간 (19%), 4시간 초과(8.5%)로 나타났다. 이는 영양사도 폐질환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난 3월 전국 학교 영양사 중 55세 이상,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CT 검진 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양사 폐CT 검진 결과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1,079명이 폐CT 검진을 받았으며, 이중 폐암 확진자는 3명, 폐암 의심자는 4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성결절이거나 경계선 결절이라고 응답한 영양사도 20%에 가깝다.

문제는 설문에서 330명은 영양연구실에 외부로 연결된 창문이 없고,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를 보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600명이 넘었다. 영양사의 주 업무가 조리가 아니더라도 환기 분량 속에서 정체된 공기를 마시며 근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지시 받고 있는 업무로는 ▲세제류 등 화학물질 MSDS 게시 ▲급식종사자 산업안전교육 실시 ▲급식종사자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안전컨설팅에 따른 개선조치 ▲산업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급식실 산업재해 발생시 내부 보고 ▲산업재해 경위서 작성 및 산업재해보고서 외부기관 발송 등이었다. 이외에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체인력 산업보건교육지 작성, MSDS 교육지 작성 등 급식실DML 모든 분야를 영양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근무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상(10.6%), 염좌, 근육 또는 인대 파열, 골절(33.5%), 작업 환경 관련 통증(어지러움, 편두통, 이명, 난청, 안구건조증, 오심, 구토, 속쓰림, 불안감, 두근거림, 찌릿함, 화끈함, 쑤심 등)이나 불편함을 경험한 경우는 무려 82.4%로 나타나 급식실 환기시설과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양사들이 통증을 호소한 부위로는 근골격계로 조사됐으며, 소화기, 호흡기 등 신체를 꼽았으나 압도적으로 꼽은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였다.

이 같은 증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경우는 70.3%였으나 방문하지 않은 영양사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참을만해서, 시간이 없거나 미루다 시기를 놓쳤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영양사실에서 하루 평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짧게는 3시간 이하에서 4~6시간이 73.6%였으며, 6-8시간 이상인 경우는 24%로 나타났다. 이들 중 72.5%는 손목 저림, 손목 관절염, 거북목, 추간판 탈출증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했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근무중 발생한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시도해본 영양사는 21명에 불과했으며 73명의 영양사가 집단 산재 신청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산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로는 절차를 잘 모르거나 번거로워서(10.9%), 산재 신청시 판정을 받지 못할 거 같아서(26.8%), 관리자에게 문책 또는 불이익이 우려돼서(8.3%), 부주의는 자기 과실이므로 산재가 아니라는 생각(5.1%)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영양사들은 스트레스 받는 요인으로 학교 내 갑질, 부당업무 지시, 직장내 괴롭힘, 동료간 갈등, 민원 등으로 꼽았다. 전혀 힘들지 않다거나 힘들지 않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으며, 힘들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8.5%를 차지했다. 

민원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영양사의 49%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상사,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폭언, 모욕, 협박, 갑질 등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리자나 상급기관이 피해 직원이 사과받도록 하거나 격리 조치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영양사 직무 특성과 근무환경으로 불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도 95%를 차지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의거한 식생활교육 실시 보고(자료집계 등) 직접하고 있다는 영양사도 83.5%로 나타났으며, 식생활교육 및 지도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생활교육 및 지도 업무로는 ▲배식, 편식지도 ▲영양상담 ▲영양교육자료 발행 ▲식품알레르기 학생 관리 ▲학생자치활동 연계(교육급식부 등) ▲표어, 포스터 공모전 ▲교직원 급식 연수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연수 ▲창의체험 시간 등을 활용한 직접 교육(수업 포함)을 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에 달하는 영양사들은 이와 같은 업무를 분리하고 지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부담감과 그동안 학교 영양사들이 영양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주장했던 식생활지도수당이 매년 좌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견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주최했으며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이희원 경기분과장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그리고 정해경 강원분과장, 현옥 전남분과장의 현장발언에 이어 김민소 전국분과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 영양사는 조리사, 조리실무사와 함께 급식실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라고 말하고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급식실은 화상, 근골격계질환, 폐암, 넘어짐, 미끄러짐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영양사실은 비좁은 공간에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있고 외부로 통하는 창문은 커녕 환기조차 되지 않아 열악하다. 조리 과정을 관리하며 동료 노동자들과 소통을 위해 문은 열어두고 일하기 때문에 영양사실로 들어오는 일산화탄소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급식실의 조악한 환경을 폭로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영양사도 예외는 아니다. 영양사들의 폐 CT 검진 결과도 충격적이다. 검진자 1,079명 중 폐암 확진 3명, 폐암 의심 4명으로 드러났다. 경계선 결절, 양성결절도 250명인 것으로 나타나 영양사도 노동환경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직접 조리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암산재 승인의 길은 멀고 험하다. 전남에서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있었지만, 경남은 두 차례나 승인됐다. 조리에 참여한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방에 머무는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급식실에서 15년을 일한 노동자의 건강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자랑하는 정부와 교육 당국은 무책임하며 무능하지 않은가"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임에도 급식실 영양사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93%의 영양사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영양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학교급식실의 산업안전 업무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각종 민원으로 정신은 피폐해지고 급식실 노동환경은 열악한 상황에서 영양사들은 절규한다. 처우개선 없이 업무만 전가하는 교육당국은 손 안대고 코풀려는 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영양교사의 업무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당국은 영양교사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 격차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동일임금은 바라지도 않는다. 연차가 쌓일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 21년, 23년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고 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헌신한 학교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에 이제라도 교육당 국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회견에 앞서 베포한 자료를 통해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결과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양사는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학교구성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양사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리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암 산재 승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전국학교 영양사 폐CT 검진 결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1,079명이 폐CT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폐암 확진자는 3명, 폐암 의심은 4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성결절이거나 경계선 결절이라고 응답한 영양사도 20%에 가깝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남 지역에서는 영양사가 폐암 산재 승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배치 등에 따른 영양교사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학교급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학교급식 운영 및 업무 제반을 주재하고 있다. 영양사는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연차가 오래될수록 영양교사와의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가중되는 업무와 책임은 늘어남에도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양사분과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 진행했던 전국 학교 영양사 근무 실태조사 발표와 폐암산재 촉구,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창업일보 윤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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