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문이윤 기자 = (주)큐어코리아가 6월 새롭게 출시된 미국 숙취해소음료인 행오버조스를 신개념 창업아이템으로 제시했다.

제1회 행오버조스 소상공인 설명회를 서울 관악구 소재 큐어코리아 본사에서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오버조스 소상공인 제도는 정가 5,000원의 행오버조스를 도매가에 제공하여 유통 후 최대 3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무점포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투자 자금과 리스크가 적은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창업 초기비용은 최소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오버조스 소상공인 사업은 계약비와 물품구매비 포함 약 400만원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

또한 초도구입을 제외하고는 다음 주문시 추가구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업자들에게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은 월 최소 30박스에서 100박스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더 많은 수량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판권범위을 확장할 수 있다.

행오버조스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총 네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물품구매시 첫구매에 한하여 구매수량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홍보물품도 무료로 지급받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큐어코리아 담당자 곽복선 실장은 “행오버조스 소상공인 사업은 성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신개념 창업이다. 소자본 무점포로 시작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사업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본업 또는 부업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며 오는 10일에 실시하는 소상공인 사업설명회에 부담없이 참석하여 다양한 사업정보와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오버조스 제품 및 소상공인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큐어코리아 본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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