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3일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3일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과잉대출 및 불공정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등의 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전세대출·보증금 DSR 규제 포함, 상환능력심사, 분할상환원칙 등을 담아 과도한 이자율과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공정대출도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가 <한국 가계부채 양적, 질적 문제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정책 과제>에 대해서 모두발언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불공정 광잉대출규제법 제인 취지 및 주거, 그리고 금융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서 심상정 의원은 대표로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법안은 부동산 가격 거품과 갭투기 등을 야기하는 불공정과잉대출을 규제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채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상 갚아야 할 대출의 원리금으로 반영하고 대출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대출 일반의 상환방식도 거치 후 만기 일시상환형이 아닌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해 대출 부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여기에 더해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거짓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대출행위로 보고 채무자를 보호하며, 만약 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할 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발의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아래와 같이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계치(GDP 대비 80%)를 넘은지 오래다. 2018년말 당시 1534.6조원이었던 가계신용 잔액은 2022년말 기준 1.867조원 규모로 상승했고, 특히 2018년말 731.1조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2022년말 기준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말 고금리로 인해 소강상태였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집값부양과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총 부채가 팽창할수록 일부 대중의 질이 악화되고 위험(Risk)도 증가되기 마련이다. 일례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지렛대(Leverage) 삼아 연쇄적인 겹투기를 가능케 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브리핑에는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참여해 "한국 가계부채 양적·질적 문제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 "주거 빚 조장 정책에 따른 대출부실 피해와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규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역설했다.

심 의원 역시 "이러한 발언 취지에 공감하며 '상환 가능한 만큼 빌려준다'는 DSR 규제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고 갭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까지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의 DSR에 포함 시키는 불공정과잉대출규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과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권력 감시를 위해 수시로 연대하고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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