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눔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현 상황에 조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바람직한 조세정책을 위한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경제활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조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는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로 밝히면서, 영상콘텐츠 투자 촉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기존 조세정책 기조하에 경제 활성화 및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의 세제지원을 일부 포함한 소폭의 개정으로 평가하였다. 개선과제로는 세수 확충과 세입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조세정책의 경우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여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세수 결손과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을 증세 기조로 전환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포용과 혁신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세수여건을 고려할 때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타당하나,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부자감세론과 같이 수혜자 집단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정책효과의 극대화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평가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이 효과가 없는 이념 감세에 불과하며 세법개정안에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고민이 부재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재정건전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임시 소비세액공제 도입,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당면한 경제 및 재정위기 대응과 출산·양육 및 지역균형발전 등 미래지향적 개선과제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11월 11일(토) 오전 8시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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