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예산안의 경우 교정교화업무 특수직무 정액수당 등 189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등 15억 3,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계획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등 14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의사 충원을 위한 실효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연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청년채용 채용인원의 금년 수준 유지를 전제로 관련 예산 9,900만원을 감액하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당장 소요가 없는 네트워크장비 구입비 등 총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전컨설팅 접수 건수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고도화 예산 등을 위해 7억 2,56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이 부진한 위원회 수당 3,000만원 등 총 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판역량강화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검사의 공판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연수비용 5,60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용 차량 임차료 6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국선변호인 보수 인상분 등 143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부진 사업에서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등 2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및 감사원 소관 예산안 중 일부 비목(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에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견으로 인해 의결 내용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신속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배상금 지급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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