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 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8일 오 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 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 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 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걸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또한 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그리고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 어 있는 상황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 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 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 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 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제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서 요약이다. 

[성명서 요약]

야당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 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 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 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 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 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로 보고 있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 등 상실할 것ㅇ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 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한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 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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