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6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원들의 활동 수당 및 ▷중앙회·시도 연합회·시군구 연합회의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10만명이 넘는 전국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처우와 봉사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며 “자율방범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걸맞은 처우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