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세청은 30일 서민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원·대부업 등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해 2,200 여억 원을 추징하고  ‘영끌 투자붐’을 악용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에 대해서도 신규 조사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 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 탈루유형을 보면 학원업의 경우 학원비를 현금·차명수취하고 신고누락하거나 직원 소득을 사주가 페이백 수취, 가족 소유 특수관계법인을 무상지원하여 이익분여했다. 또한 일부 스타 강사의 경우  강의료·인세 등 소득 분산, 개인 사치품 구입비 등을 사업경비로 처리했다. 

대부업은 전국적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최고 연 9,000% 이자를 차명수취 및 전액 신고누락했다.  장례업은 장지 분양대금을 차명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비·교육비는 신고누락하고, 가족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미수취했다.  도박업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차명으로 수취한 도박자금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또한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조사대상자를 살펴보면 ▷영끌 투자붐’을 악용하여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탈세 탈루행태의 구체적인 유형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학원・강사

첫 번째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한 학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했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이용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하였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하여 우회 증여했다.

또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하여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했으며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소재하는 학원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였고, 가족이 소유하고, 학원 관련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일부 스타강사들은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했다. 그리고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하여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하였으며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직교사도 탈루에 가담했ㄷ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하여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하여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하여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축소했다.

◆피라미드 조직으로 반사회적 불법 행위 일삼는 악덕 대부업자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 취약계층에게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수취한 이자소득은 대부업 미등록하여 신고누락하는 악덕 대부업자들의 반사회적 탈루행위가 확인됐다. 이들은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하여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했다.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탈루하는 장례업자

유가족의 슬픔을 돈벌이에 악용하여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

이들은 지인 등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수취하고, 가짜계약서를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수입 신고누락 하였으며,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착취하며 신고누락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를 확인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수취한 대금은 매출 신고누락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 대가를 미수취하여 부당지원했다.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기며 탈루하는 도박업자 등

이 외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기타 서민생활 밀접 분야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탈세자들을 적발했다.

도박업자는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대포통장 등으로 차명 수취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또한 민생침해 탈세자 추가 조사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이다.

◆‘영끌 투자붐’ 을 악용하여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첫 번째 유형은 자산 투자시장의 포모증후군을 악용하여 노년층·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소중한 종잣돈·노후자금에 피해를 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이다. 포모증후군(Fear Of Missing Out Syndrome)은 최근 수년간 자산가격 폭등으로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개인의 열등감·조급함을 유발하여 자산 투자에 무리하게 진입(패닉바잉)하는 현상이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PG사로 수취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일부 코인 사업자들의 경우 극도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하여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 소득 등은 신고누락하거나,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엄청난 발행·판매 수입은 신고누락하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받았다.

또한,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수입신고는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두 번째 유형은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서 갖가지 지능적 방법을 활용하여 페이백 탈세를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탈세를 부추긴 가담 업체들이다.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하여 높은 결제대행수수료,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페이백 수취했다.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세 번째 유형은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대출 벽이 높아지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힌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탈세하는 불법 대부업자이다.

겉으로는 명망있는 지역유지로 활동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대여 후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네 번째 유형은 연이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생활밀접 분야에서 고수익을 누리면서 탈루하는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이다.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등을 신고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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