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 분쟁조정 합의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중도 이탈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업자 간 분쟁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합의에 이른 조정 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 건수가 준 데 반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탈해 다른 절차로 옮겨가거나 조정을 포기해 종결되는 건수는 계속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조정 종결 건수는 작년 1,3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벌써 1,010건에 달해, 연말이면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방이 조정 절차에 끝까지 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병덕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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