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승강기 사망사고의 절반이 유지보수업체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승강기 수리 2인 1조 규정'을 형해화는 행안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제출한 ‘승강기 사고 및 기술자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승강기 사망사고 27 건 가운데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 사망이 1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작년에 1건으로 줄어든 승강기 근로자 사망은 올해 8월말 현재 3명으로 늘어났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 사망 및 부상 사고 원인의 90%를 근로자 책임으로 규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현행 2인 1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만 정확히 내리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근로자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용혜인 "행안부 뒷짐 상태서 2019년 강화된 근로자 안전 강화 규정 무력화"

승강기 점검 및 수리 근로자의 안전 강화 규정이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에 도입된 해는 2019년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전부 개정에 맞춰 관련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명, 4명, 2명, 1명으로, 줄어드는 듯 싶던 사망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용 의원은 "이는 강화된 안전관리 법령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2인 1조 규정이 무력화된 상태다. 승강기 유지관리 회사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도입된 2인 1조 작업 의무 규정의 적용 단위를 승강기 1대가 아니라 작업 현장 전체로 해석하고 적용해왔다. 작업장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승강기에 대해 2인 1조가 적용된 결과 단지에 2명이 점검을 나가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동별로 1명씩 나뉘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승강기 유지보수 노동조합, 언론 등에서 오랫동안 수차례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행안부에 2인 1조 작업 규정의 적용 단위에 대한 해석을 문의해왔지만 행안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회피해왔다.

승강기 점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안부의 사실상 직무유기는 또 있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로자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규정이 도입됐다. 사업장이 존재하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기술인력 1인당 월 100대까지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2019년에 이 규정이 도입된 배경 역시 작업자 과로 방지로 승강기 근로자 안전사고를 줄이지는 취지가 강했다. 

하지만 도입 배경과 다르게 기술인력에 유지관리업체의 행정 인력, 승강기 관리소장 등 현장에서 승강기 점검 및 수리를 하는 인력 이외의 인력이 모두 포함되어 근로자 1인당 점검 승강기 대수의 상한 규정은 규범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도입 이후 이 규정을 실질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2인 1조 없는 안전수칙 준수 어렵다"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승강기 기술자 사고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건의 기술자 사망 및 부상 사고가 있었다. 이 가운데 사고 원인을 작업자 과실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2020년에 유지관리 회사의 과실 2건, 과실 주체 불명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연도의 사고는 모두 과실 주체를 작업 근로자로 분류했다.

승강기사고조사위는 작업자가 회사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따져서 작업자가 정해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작업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1명이 수리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사의 안전수칙은 수리 작업시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만약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승강기 ‘소음’이라면, 작업자는 소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야 한다. 승강기조사위는 이런 경우에도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과실 주체를 작업자로 판단해왔다.

올해 6월 경기 오산시에서 일어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승강기조사위의 의결서는 재발 방지대책에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이 작업절차 및 작업자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라고 기재돼 있다.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던 상황은 기재했지만 과실 주체를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로 보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2인 1조 규정과 기술인력 1인당 승강기 점검 상한 규정 모두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법령 해석 기관인 행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회피나 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령 개정 의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승강기 근로자의 생명·안전보다 유지관리업체 인건비 부담을 더 걱정하는 행안부의 직무유기가 승강기 근로자 안전사고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는 26일 행정안전원회 종합 국감에서 행안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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