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2022년 대선·지선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총 80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직접 ‘총선 지원’을 언급한 일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선거운동 행위를 하여 조치를 받은 건수가 36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선물·음식물 제공 13건, 선전물 배부·게시 11건, 보도자료 제공·배포가 9건으로 뒤따랐다. 80건의 위반 행위 중 62건은 경고에 그쳤고 고발은 13건, 수사의뢰는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2022년 대선 관련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체 11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선거운동이 9건을 차지했다. 위반 11건 중 7건의 경고, 1건의 고발, 3건의 수사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총 69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거운동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물·음식물 제공 13건, 선전물 배부·게시 10건, 보도자료 제공·배포가 9건으로 뒤따랐다. 지방선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 55건의 경고, 12건의 고발, 2건의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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