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서민금융진흥원이 지역통합센터 관리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한 직원이 배우자의 지인과 이웃 등 주변인 4명을 이용해 총 15건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부당대출을 받아 면직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24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2023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며, “지역통합센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규정도 없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해 온 서민금융진흥원의 관리 공백 상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oo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40대 창구직원 A씨는 외국 국적인 자신의 배우자의 친구 B씨와, 옆집에 거주하며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C씨와 그 가족 등 4명의 명의를 도용해 서금원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씨의 범행이 창구직원으로서 도용된 명의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스스로 결정한, 사실상 ‘셀프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담당 직원의 이같은 비위 행위를 중간에라도 점검할 수 있는 감독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민병덕 의원의 지적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신분증과 통장만으로 인증이 가능한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대출의 허점을 120% 활용한 ‘서금원 농락 사건’”이라며, “직원 한 명에게 탈탈 털린 후 부랴부랴 5천만 원짜리 ‘내부통제 현황 및 재발방지계획’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서금원의 모습을 보며, 당장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의 단점을 보완해 출시했다고 홍보한 ‘청년도약계좌’가 내용 면에서 ‘청년희망적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가입자의 중도 이탈률을 줄여 청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정작 중도에 해지하는 청년들의 사정은 살피지 않고 재가입 시 받을 불이익만 나열해 고지하는 ‘엄포식’ 해지 확인 절차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자기소득은 낮지만 가구소득은 높은 소위 ‘저소득 금수저’ 가입자를 걸러내겠다며 지원 대상 자격에 ‘가구소득’ 요건을 추가했지만, 4인 가구소득 기준으로 연 1억 원이 넘어 거의 모든 가구가 해당되므로 실효성 있는 기준인지 의문”이라며, “가입자가 저마다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 사정을 살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는커녕, 재가입 시 불이익만 나열한 ‘경고문 식 확인서’를 덧붙이는 데 급급한 서금원은 ‘청년 통장’ 도입의 근본 배경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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