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59조원 국세 결손에 맞춰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을 감액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10조6000억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원(18.3%) 감액된다.

교부세 감소분의 최종 정산은 내년 결산에 맞춰 이뤄지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에 반영되어 지자체 재정을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상 올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에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긴축 재정 기조를 지자체에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대응방향 보고에서 지방교부세 감액분의 분할 반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지방재정법 5조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르면 올해 국세 결손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분은 2025년까지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분할 정산 규정은 지자체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평탄화를 위해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응방향 보고에서 행안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적극 발굴 유도,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 세출 구조조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은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68%를 올해 이미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이 행안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나머지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나 이불용 최소화 등은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의 의무 사항이자 일상적인 재정 운용 방침일 수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큰 규모의 지자체 재정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올해 보통교부세 정산을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빈말이었던 셈”이라며 “26일 종합국감에서 지방재정법상 충분히 가능한 보통교부세 분할 반영을 재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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