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5년간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로금(報勞金)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총 18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8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총 38억4,200만원의 보로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최고 지급 금액은 2억3,6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천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0명, 2019년 47명이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0명, 5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 64명으로 급증해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7명이 보로금을 받았다.

작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67명인데 보로금을 받은 인원은 64명으로, 작년에 입국한 탈북민 대부분이 보로금을 받았거나, 국내 입국 시점과 정보 제공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작년부터 과거 입국자를 대상으로 예년보다 활발한 정보 조사 활동을 벌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로금(報勞金)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장비·무기류 등을 정부에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1978년 제정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서부터 법령상 보상 기준이 정해져 지급되기 시작했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시행되던 당시에는 가지고 온 장비·무기에 따라 최소 10g부터 최대 807kg에 달하는 황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으로 지급했는데, 807kg의 금은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67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동법 시행 당시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1983년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 대위로, 대치동 은마 아파트 한 채가 5천만원이 되지 않던 당시 돈 13억6천만원을 전투기에 대한 특별보상금으로 받았다.

이후 휴전이 길어지며 이념 선전은 줄고, 탈북민이 늘어나는 등 바뀌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은 1993년부터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되고, 보로금도 최대 20kg의 황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조정되었다.

다시 30년이 지나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군함ㆍ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전차ㆍ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재화: 시가 상당액에 따라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황희 의원은 “상대적으로 고급 기밀정보를 가진 고위급 인사들이 보로금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체계상 북한의 계급이 남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전하는 정보는 통일·안보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라며, “군사 장비나 무기가 아닌 정보에 대한 보로금 지급이 대부분인 현재, 제공 정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국가안보 관련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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