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보건복지위 소관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등 피해를 받은 직원들의 5명 중 1명은 직장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퇴직 피해자 75%는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 인지한 날부터 1년도 안 돼 퇴직했으며 퇴직 피해자 평균 근속기간도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등 같은 공공기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비위(이하 성비위 등)의 피해자 4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25개 공공기관에서 총 121건의 성비위 등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144명인데 이 중 31명만이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아 퇴직했다.

성비위 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모두 185명으로, 2023년 9월 기준 이 중 36명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퇴직한 피해자(이하 퇴직 피해자) 36명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약 63.9%인 23명이 의원면직이었고, 약 27.8%(10명)가 계약만료였다. 나머지는 당연퇴직이 2명, 기타 사유(건강악화)가 1명이었다.

심지어 퇴직한 36명의 피해자 중 8명(약 22.2%)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과 연수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발생한 성비위 등 피해자 중에는 인턴 2명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성비위 피해자 중 1명은 인턴, 1명은 실습생이었다. 이들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의 계약기간을 근무하며 악몽 같은 일을 겪어야 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290.0일로, 10개월이 채 안 됐다.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가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공공기관이 사실을 인지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피해자가 10명이었고, 1~30일이 3명, 31~90일이 7명, 91~180일이 5명, 181~365일이 2명, 366일 이상이 9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피해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약 31.5개월로, 3년을 채우지 못했다. 퇴직 피해자의 근속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1년 이하 근무가 15명, 1~3년 근무가 10명, 3~5년 근무가 6명, 5년 이상 근무가 4명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공공기관은 많은 사람이 그리는 ‘꿈의 직장’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성비위 등의 피해자가 된 직원들에게는 그저 악몽 같은 곳, 두려운 곳일 뿐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을 제 발로 떠나고 있다”면서, “기관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특히 인턴, 실습생 등 정규 직원보다 더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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