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9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공공․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무과실 의료사고 중재 확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립암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하여는 ▲ 기초원천연구 강화 필요성, ▲ 외국인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집중 문제 해소 필요성, ▲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의 정책화 부진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는 ▲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역․공공․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의 거점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라 충분한 병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감염병 대응 이후 회복기 지원이 지체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하여는 ▲ 주류의 옥외광고 및 차량광고 규제 강화 및 음주 폐해 예방 사업 규모 확대 필요성, ▲ 교육시설 주변 흡연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는 ▲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하여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 확대 필요성, ▲ 손해배상 대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성, ▲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조하여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국립암센터에 대하여는 ▲ 암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마약류가 의료인 본인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는 ▲ 감염병 보균 등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하여는 ▲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 보건체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 등 국제보건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하여는 ▲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는 ▲ 최근 신의료기술평가 규제가 완화된 것과 관련하여 환자 안전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대하여는 ▲ 현재 뇌사자로 한정된 장기 기증자 범위를 순환정지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하여는 ▲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확대방안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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