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9일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시 현장 상황을 더욱 충실히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와 관련한 해석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접수 및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 9ㆍ19 군사합의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효력 정지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남북 합의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확인했다.

그 밖에 ▲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에 대한 법제처장의 공개 독려 필요성, ▲ 심사보고서의 작성 기준 명시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다.

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감사원의 전 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철저한 정치적 중립 확보 필요성 및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수사 직무유기 의혹,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 해병대 사망사고 수사 축소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수사 성과의 지속적 미흡 및 영장제시의무 위반 등 수사절차 미흡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조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인력 증원 및 처·차장 궐위를 대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 독립청사 확보 필요성, ▲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대전고법 등 20개 기관, 대전고검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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