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전주혜, 정점식,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성남FC사건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이재명 재판 지연' 편 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대표로 읽은 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성남 FC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 33조 1항 3호상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한 명이 아닌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다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성남FC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에 편 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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