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 유관성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13개와 공직유관단체 3개의 업무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권력기관에 가까울수록 가상자산 보유 신고 건수와 신고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상자산 보유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검찰청(12건)으로, 신고 금액은 총 2,292만 원이었다. 3곳의 공직유관단체 중 신고 건수와 신고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금융감독원(9건, 1억 6,050만 천 원)이었고, 한국산업은행(2건 1억 1,534만 7천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가상자산 업무 유관 기관 중 검찰과 금감원의 ‘코인’ 보유 신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것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경제’ 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각종 금융기관과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와 조사권을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코인’과 관련된 범죄나 사고를 이들이 감독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업무 유관 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행동강령 규정’ 정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산업통사자원부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정의 규정도 빠뜨려 자체 행동강령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덕 의원은 “검찰, 금감원, 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일수록 ‘코인’ 신고 건수와 보유 금액이 높고, 관련 행동강령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 미묘한 지점”이라며, “‘코인’ 관련 사고 발생 시 투자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케 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은 자기에 대한 기준부터 엄격히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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