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 자영업자 정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만 활용하면서 정책오류에 당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조세, 자금지원, 행정, 산업 관련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10차 개정 이후 현행 적용중인 기준이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소기업 매출기준 분류에 활용된다.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국가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을 총 5단계로 나누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는 대분류가 중소기업 기본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다. 2024년 발표를 보면 대환대출 저금리 지원, 에너지 효율화 냉난방설비 보급, 고용보험 지원, 예산 증액을 홍보하고 있다. 이전 방역지원금 계획에서는 매출 30억 원까지의 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조치를 낸 반면, 2024년 예산안 발표에서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계는 매출 10억 원 이상일 시 작년까지는 지원받았어도 내년에는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소상공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인 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소기업 매출 기준이 10억 원 이하인 업종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이 있다.

중소기업 범위해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해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문제는 현실 부합성과 공정성이다. 소상공인 기준에 있어 숙박업과 음식점업은 I 산업으로 함께 묶여있어 10억 원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과 당구장, PC방은 R 산업에 함께 묶여있어 30억 원을 적용받는다. 이것이 현실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예시로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통계 사업자 수 현황 분석결과 음식점업 사업자 수는 78만 명, 숙박업 사업자 수는 4만 2,000명으로 숙박업 사업자가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사업자의 5.2%에 불과했다."며, "통계청 2022년 지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의 지출 대비 음식점업에 대한 가구별 지출은 95.3%였고, 숙박업에 대한 가구별 지출은 4.7%에 불과했다.”고 정책기준의 상세설정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조사를 해도 결과적으로 음식점업에 대한 조사가 되고, 지원기준을 마련해도 음식점업 기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대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별 대상범위 상세설정,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활용한 설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다섯단계의 분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분류만 활용해온 것이 행정편의주의이며, 그로 인한 정책오류의 발생가능성도 항상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기반으로 한 대상범위를 설정해주기 바란다.”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기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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