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집이 일터인 가구방문 돌봄노동자가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다수가 중장년 여성이며, 심각한 성희롱 피해 및 노동 단절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특히  및 제도적 개선안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근무환경의 개선이 요원하다. 이에 일반적인 근로환경과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 예방과 우선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성희롱 피해 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표본은 모집단의 특성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남우근 외, 2020: 23-24) 결과, 전체 가구방문 노동자의 추산규모는 약 141명이고, 그 중 방문요양보호사 30여만명, 장애인인활동지원사 8만2천여명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만을 고려하면, 방문요양보호사가 약 78.9%,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약 21.1%에 해당함을 반영하여, 500명을 목표로 방문요양보호사 390명(조사대상의 약 78%), 장애인활동지원사 110명(조사대상의 약 22%)으로 구성했다.

조사는 4월 4주~6월 3주까지 약 두 달 간, 전국의 돌봄노동자 지원 센터 및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최종 분석 대상은 499명이다.(방문요양보호사 387명, 장애인활동지원사 112명)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데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실질적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기요양요원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수급자와 가족에게 인권 교육 의무화, 공단 업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지원 포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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