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정언론 창업일보]유시춘 EBS 이사장의 문재인 대선캠프 활동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7일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결격 사유가 명백한 유시춘 EBS 이사장은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시춘 현 EBS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2018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래 2021년 연임됐다.

김병욱 의원은 질의에서 “EBS 이사장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느냐. 이사장 자격에 흠결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바로 해임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 질의에 대해 방통위 부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사후에 자동 해임 처리된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2018년 9월에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은 2017년 5월 민주당사에서 출범식까지 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한 사실이 명백하게 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치와 문화계를 대표하는 원로들께서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 직접 나서주시니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쓰며 꽃할배 유세단이라는 대선기구의 공식 출범 사실을 확인해주고 감사의 뜻까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법이 이러한데도 2018년 8월 임원의 결격사유확인 문서에 유 이사장은 대선 기구에서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를 했다“며, ”유 이사장은 2018년 인터뷰에서 ‘내가 캠프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했지만 의원실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유시춘 이사장 관련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정감사에 유시춘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국회 과방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 방통위가 ‘유시춘 위원장이 19대 대선 시 민주당에서 운영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여부에 대해 공식적 직함이나 직책 등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민주당에 공문을 보냈는데 민주당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며 ‘짜고치는 고스톱’을 펼쳤다. 방통위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해명 문서에만 의존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유 이사장은 아들의 마약운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꾸는 거짓말을 하는 등 도덕성 문제도 있다”며, ”방통위가 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평가해 EBS이사장으로 자격이 없다면 반드시 적합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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