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진보당)

[공정언론 창업일보]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16일 “배달라이더 협상권 뺏겨, 수수료 등 노무제공조건은 약관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들이 플랫폼사와 계약을 맺으며 약관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 경우 노조법에서 인정해준 협상권을 뺏기게 된다며, 약관으로는 노무제공조건을 규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1년 공정위에서 플랫폼사와 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 조치에 대한 한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배달기사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회사가 마련한 약관에 동의하는 형태로 배달 일을 하는데, 회사가 그 약관에 따라서 기본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뒀다.”라고 하며 “기본 배달료를 명시하고 불공정한 계약 유형을 개선하라는 공정위 자율시정 조치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료는 기본 배달료뿐 아니라 거리당 추가되는 거리수수료나 비가 오거나 주문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추가되는 비용인 프로모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며, “자율시정에 이런 내용은 빠지고 기본수수료만 다루고 있는 것도 애초에 내용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관동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표준계약서’ 권장 위반…노동조합법상 인정해준 협상권도 박탈하는 것

강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노무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약관을 이용하면서 노동자들의 협상권을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관은 회사가 대외 영업상 소비자하고 거래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며, 약관은 수락 또는 거절만 가능하고 쌍방 협상을 통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인정된 라이더의 협상권을 박탈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와 관련부처 협의로 내실 있는 표준계약서를 다시 마련하고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약관으로는 노무제공조건을 규율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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