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공정언론 창업일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랜서 보호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숨고', '크몽'과 같은 재능마켓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프리랜서 규모도 매우 커졌고, 최근 여러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당대우 경험이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짚었다. 

공정위가 2018년 「프리랜서 보호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공정위 예규 개정(「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에 그쳤고, 그나마 위반행위 조사나 시정 권고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프리랜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계약사항 점검을 통해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규제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대표적인 프리랜서 마켓인 '크몽'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데 50만 원 이하 15%, 200만 원 이하 8%, 200만 원 초과 3%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 의뢰는 50만 원 이하로 책정되고 결제수수료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비율이 20%에 가까워지는 사례를 꼽았다.

강성희 의원은 높은 수수료 문제에 지적하며 참고해야 할 기준으로 「직업안정법」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에서의 소개 수수료 상한선>을 제시했다. 이 규정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크몽'은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며, “규제방안 마련 시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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