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총 59개국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가운데 협정 이행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종이 원산지 증명서 (C.O.)’관련 이슈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확인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FTA 협정에 따라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물품의 생산국 또는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인데, 기존에는 종이 실물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 방식은 약 4~6일의 대기시간과 해외배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종이 실물이 있어야 하는 해당 제도의 특성상 서류의 송부/수취/제출 단계에서 종이 C.O.의 도난·분실·훼손 등의 위험과 민간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다. 서류의 지연, 분실 및 사소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류되는 문제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무역업자는 관세 특혜를 포기하거나, 추가 물류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통관애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은 가장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과 2016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EODES)’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올해 7월에는 베트남과 EODES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관세청의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추진현황 및 효과보고’ 보고서(‘22. 4. 11) 조사결과에 의하면, EODES를 통해 서명·인장 등 원산지 증명서(C.O.)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수입국 심사시간은 약 2일 단축되었으며, 한-중 EODES가 2016년 12월 개통된 이후로, 20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의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2016년 80건 → 2017년 130건 → 2018년 30건 → 2021년 23건  → 2022년 5건 → 2023년 9월 13건) 한-베트남 EODES 또한, 2020년 3월 개통된 이후 통관애로 건수가 3분의 1로 감소했다. (2019년 22건 → 2020년 21건 → 2021년 5건 → 2022년 10건) 

중국, 인도네시아와의 EODES 구축비용은 각각 약 15억, 3.5억 원 정도 소요된 반면, 2021년 기준으로 EODES로 인한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총 996.8억원,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총 180.9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EODES 도입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줄이고 물류비용 및 해외 통관 소요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하고만 EODES를 운영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와의 EODES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무역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 RCEP 협정국들과도 EODES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기업들이 해당 시스템을 몰라서 비효율적으로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세청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FTA 체결을 위해 협상 및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들과의 향후 FTA 체결에 있어서도, 협정 내용에 EODES 구축 내용을 포함해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식’종이 C.O. 교환 방식의 불필요한 낭비와 불편을 막고, 처음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ㆍ이행해야 한다”고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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