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공정언론 창업일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해수부 북항 감사가 불법·표적·짜맞추기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안 의운은 이날 이같이 말하고 "해수부가 북항재개발사업을 방해한 감사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을 조속히 추진·완공해 사태수습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안병길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북항 감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상의 위법 문제와 검찰송치까지 된 범죄 혐의자들이 업무에 배제되지 않은 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사실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얼마 전 북항재개발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2021년부터 경찰조사를 받아온 전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포함한 5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오히려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관실 공무원 2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표적감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시 부산시민단체,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해수부의 무리한 표적감사로 북항재개발사업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항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감사를 착수하기 전 감사 실시계획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수부로부터 입수한 공문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기종합감사 실시계획 보고’ 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엄밀히 말해 해수부가 지방청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해놓고 항만국 소속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불법감사한 것이다. 실제로 감사 실시계획서 사무분장표에는 추진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감사처분 내용이 확정·통보(2021년 7월 30일) 되기도 전에 징계 후 좌천성 인사발령(2021년 6월 7일)이 났고 이들 중 1명은 불명예 퇴직까지 했지만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도 해수부는 불법감사를 진행했던 일부 해피아들을 영전 조치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무관 2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여전히 감사관실에서 자신들의 범죄혐의사실을 해명하는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감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북항재개발을 정상 추진하던 당시 추진단장을 비고시·비주류라는 이유만으로 해피아가 똘똘 뭉쳐 집단 가해를 했다”며, “해수부는 불법감사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 또는 총리실에 감사의뢰를 진행하고, 불이익을 당한 당시 북항재개발추진단 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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