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3가구 중 1가구 꼴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29만 9,495가구 중 18만 9,711가구(63.3%)가 선정되었고, 10만 9,784가구(36.7%)가 탈락됐다.

탈락 사유별로 보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7만 328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3만8,352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104가구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는 수급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현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됐으나,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일부에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아직 남아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2019~2023.9)’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만 9,408건이 접수되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등록 건수를 보였다. 그 중 의료급여의 경우 1만1,0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급여가 9,88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의 부양거부(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에 대한 소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부양의무자인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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