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하여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으로, OECD 여러 나라들처럼 말기로 확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사망자의 약 70%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사망시까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함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먼저 “공용윤리위원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도 시행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명에서 지난해 157만명, 올해 8월 194만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건보공단 지사를 포함하여 2018년 291개소에서 올해 8월 667개소로 확대되는데,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 의사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중단이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발생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23.7%, 종합병원 34.3%, 요양병원 34.2% 등인데, 올해 8월 말 현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사망률이 높은 데 반해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요양병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어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용윤리위원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방법과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사 추정,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다”면서 “입법 취지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는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가장 바람직하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에 의한 결정도 가능하다”고 피력하고, “그러나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고, 가족이 없어 의사를 추정하거나 합의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방법·절차가 없어 의사결정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23.5월)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방법과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의 과정이 임종기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말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중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하여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 실정”이라면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입법 취지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OECD 국가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제도 비교’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 이행범위를 임종기만 허용하고 말기는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영국, 대만, 호주 등 대부부의 나라가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식물상태나 치매 등에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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