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공정언론 창업일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미신청으로 시효소멸되는 퇴직급여가 지난 10년동안 50여억원에 달해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효소멸되는 미청구 퇴직금이 10년간 1,056명, 52억원에 달했고, 안내횟수는 늘었으나 실제 수급권자가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학연금 퇴직급여는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을 받는 수급자 청구방식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에 따라 권리자가 시효기간 내인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재직기간을 충족하여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시효가 지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14건, 14억원에 달했고,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지만 미청구로 받지 못해 소멸한 경우가 656건으로 약 30억원에 달했다.

교직원이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는 15건, 3억여원이었고, 재직기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의 미신청으로 소멸한 경우는 1건 약 3억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민간기업의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미신청으로 시효소멸된 경우는 370건 약 1억3천만원이었다.

공단은 퇴직급여 미청구자를 위한 안내를 위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경과에 따른 미청구 안내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우편발송 4,602건, 전자고지 25,733건, 장문문자 및 이메일 3만3,943건 등 총 6만4,278건을 안내했고, 2023년에는 8월까지 우편발송 2,265건, 전자고지 3만6,626건, 장문문자 및 이메일 73,912건 등 총 11만2,803건을 안내하여 전년 대비 약 1.8배 안내횟수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또한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안내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우편반송 등 수급권자에게 미연결된 건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은 퇴직급여가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현직교사에 대해 정기적인 퇴직급여 제도 안내와 함께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청구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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