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1일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서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가설건축물, 간이시설, 공업화 및 모듈러형 주택 등) 설치 및 제공을 합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 등 법체계에서는 농업 현장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설치 및 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 현장의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은 농지법상의 지자체장 협의 규정을 전용하여 적용 후 원상복구 전제 하에 가설건축물 숙소를 활용해 왔는 바,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노동부가 2021년 1월부터 가설건축물에서의 숙소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 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자, 각 지자체가 100% 재량으로 숙소 신고필증을 교부할 경우엔 예외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들은 원칙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불가하다는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농지법상 타규정을 전용해서라도 허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정부 방침이 애매모호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가설건축물, 간이시설, 공업화 및 모듈러형 주택을 포함해서 절대농지 등 전체 농지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및 제공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지 일시사용허가(원상복구 전제)뿐만 아니라 농지전용까지도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춘식 의원안의 입법적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라며 ‘농지법상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 현장의 일손 부족은 가속화될 것이라는게 자명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농업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점을 전혀 모르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를 일방적으로 불법화한 바,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적극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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