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비중이 여전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비중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1일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過)하다는 논란이 커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되어,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급증한 바 있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여,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국민불만을 해소하고,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간 2단계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단계 ’18.7, 2단계 ’22.9)에도 불구하고, 지역보험료의 재산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역보험료 재산 비중이 2021년 44.14%에서 2022년 41.24%로 낮아졌다가, 금년 상반기 41.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자동차 건보료 부과 대상 축소 등(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에만 건보료 부과)

남인순 의원은 “OECD 국가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에 불과하며, 일본의 경우 보험료의 재산 비중을 1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 비중이 40%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적어도 일본처럼 10%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비중은 가액 4000만원 초과 차량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2021년 2.44%에서 2022년 0.35%, 금년 상반기 0.39%로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은퇴자 및 피부양자 제외자 등 현행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이 해소되고, 실질소득 보험료 부과를 통한 안정적 보험재정 확충과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실현으로 국민수용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2021년 11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나가겠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할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실제 소득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수십년 간 과세투명성 및 소득파악 능력을 제고해왔다”고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을 구성한만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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