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공정언론 창업일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학술원 운영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학술 진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술원법 제2조 각호에서 학술원의 기능으로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학술 연구와 그 지원’,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학술원상 수여’,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술연구와 그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여 등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학술진흥에 관한 공식 정책자문 및 건의는 단 한건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영국, 호주, 일본 등 외국의 주요 학술원에서는 국내외 각국 정부 및 정책입안자에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학술원은 2023년 현재 평생 임기제의 회원 136명(정원 150명)에게 월 180만원의 회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학술원 회원들의 학문적 성과와 경륜, 지혜가 국가 학술진흥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면서 “학술원 회원은 국민 세금으로 평생 수당을 받고 있는 만큼 학술 진흥 관련 국가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국가도 회원들의 역량과 경륜을 발휘할 기회와 공간을 만드는 등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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